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신청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건 범위 내의 신청서는 곧 구성될 두테르테 재판을 위한 재판부로 전달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ICC는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신청 마감 기한을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재판 단계의 피해자 신청에 대한 새로운 마감 기한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ICC 제1예심재판부는 앞서 539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승인했으나, 참여가 곧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와 타인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간접 피해자'로 분류된다. 피해자는 소송 참여, 배상 청구, 신원 보호, 진행 상황 공유, 변호사 선임의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대리인을 통해 판사에게 의견과 우려를 전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러한 참여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필리핀의 조엘 부투얀과 길버트 안드레스 변호사가 ICC 피해자 법률구조국(OPCV)의 파올리나 마시다와 함께 피해자들의 공동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라이즈 업 포 라이프 앤 포 라이츠(Rise Up for Life and for Rights)'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CC를 향해 피해자의 참여권과 증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으며, 리츠 리 산토스 3세 국장은 "침묵 속에서 슬픔을 견뎌온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그들의 끈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