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당국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던 필리핀인 78명을 석방했다고 필리핀 외교부가 토요일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들이 사기 범죄 조직과 연루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곤 주재 필리핀 대사관이 이들의 본국 송환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미얀마 당국이 불법 입국 및 체류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필리핀인 78명을 석방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의 새해 축제인 '띤잔(Thingyan)' 기간에 미얀마 당국이 보여준 인도적 배려이자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당국의 이러한 인도적이고 따뜻한 배려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곤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인 78명의 신속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본국 송환을 위해 미얀마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 필리핀인 보호를 위한 대외 정책을 재확인하며, 이주노동자부 및 사법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모집책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부는 피해자 보호, 구조 활동, 인신매매범 처벌에 집중하는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해외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및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