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정착 및 도시 개발부(DHSUD)와 경제·계획·개발부(DEPDev)가 사회화 주택 유닛의 재조정된 가격 상한에 대한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발표했다. 월요일 Jose Ramon Aliling 장관과 Arsenio Balisacan 장관이 서명한 이 규칙은 수평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가격을 950,000페소로, 수직 개발에 대해 최대 180만 페소로 설정한다.
월요일, DHSUD 장관 Jose Ramon Aliling과 DEPDev 장관 Arsenio Balisacan이 12월 1일 발행된 공동 각서 서한(JMC) 2025-001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에 서명했다. 이 규칙은 사회화 주택의 가격 상한 업데이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주택 및 부지 패키지와 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확대 팜방산 파바아이 파라 사 필리피노(4PH) 프로그램 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된 판매 가격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RR에 따라 사회화 세분화 또는 수평 주택 프로젝트의 최대 판매 가격은 950,000페소로, 사회화 콘도미니엄 또는 수직 개발은 최대 180만 페소로 설정된다. 이 개정은 건설 및 개발 비용 상승을 반영하면서 사회화 주택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DHSUD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IRR은 프로젝트 지속적 출시와 전국적인 안정적인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업데이트는 DHSUD를 설립한 공화국법 11201호와 일치하며, 해당 기관과 국가 경제 개발청(현 DEPDev)이 현행 경제 상황에 맞춰 최대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검토·개정하도록 요구하며, 언제든지 가능하나 2년마다 1회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