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입국(BIR)이 세입규정 제29-2025호에 따라 de minimis 직원 복리후생의 비과세 상한을 인상했다.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추가 세금 없이 더 높은 지원을 허용한다. 이 변화는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며 고용주에게 보상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국내세입국(BIR)은 필리핀의 현재 경제 현실에 더 잘 맞추기 위해 de minimis 복리후생 상한을 업데이트했다. 이러한 복리후생에는 소액의 현금 또는 비현금 수당이 포함되며, 소득세와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 쌀 보조금, 의료 지원, 의류 수당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2025년에 발행된 세입규정 제29-2025호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도를 수정한다: 제복 및 의류 수당, 월 최대 P2,000 쌀 보조금, 부양가족 포함 의료 지원, 직원 성과상, 크리스마스 및 기념일 선물, 세탁 수당, 민간 부문 미사용 휴가 현금화, 단체교섭협정 및 생산성 인센티브, 초과근무 또는 야간 근무 식사 수당. “이 조치는 많은 고용주와 직원이 오늘날 생활비를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랜 한도를 업데이트한다”라고 기사가 전한다. 이 조정은 직원 실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높이면서 회사의 세금 효율성을 유지한다. 준수를 위해 전문가들은 급여 시스템 검토, 내부 정책 업데이트, 지급된 복리후생 문서화, 감사 실시를 고용주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단계는 BIR 평가 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 변화는 특히 중요하며, 세금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규정에 모순은 없으며, 노동력 요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