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회 교육 위원회(EDCOM 2)가 교육부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Anti-Bullying Act)의 개정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 발효 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공화국 법률 10627호(Republic Act 10627)의 개정된 시행 규칙이 2025년 8월에 서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폭력의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사건 발생 시 3단계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EDCOM 2의 카롤 마르크 이(Karol Mark Yee) 사무국장은 여전히 많은 학교에 전담 학생 지도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지역별 세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DCOM 2 위원인 셔윈 가찰리안(Sherwin Gatchalian) 상원 의장은 학교 폭력 발생률 증가의 원인으로 과밀 학급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2026년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20억 페소를 활용해 1만 명의 학교 상담 보조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