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키현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를 신고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약 1만 엔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2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차별 조장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연속 전국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한 이바라키현 측은 이번 조치가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역 변호사회를 비롯한 비판 측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북동부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은 2026년도부터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를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약 1만 엔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당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4년 연속 전국 최다 적발 기록을 세운 불법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배척과는 전혀 다르다. 불법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고용하게 두지 않으며,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대중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바라키현 변호사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강화하며, 차별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우시쿠 수용소의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도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일본은 이민 정책을 완화해 왔다. 이바라키현의 경우 2024년 3,452명의 불법 노동자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75%가 농업 분야였다. 한편 이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약 10만 6,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