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무부는 5월 13일, 현행법상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 재판소에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로날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한 후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라파엘 마르티네즈 법무부 대변인(검사)은 기자들에게 공화국법 제9851호에 따라 당국이 국제 재판소에 인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티네즈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직접 인용하며 "공화국법 제9851호에 의거하여 필리핀 내 용의자나 체포된 인물을 적절한 국제 재판소나 법정에 인도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국은 지난 5월 11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델라 로사는 현재 상원 건물 안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가 필리핀 경찰청장 재임 시절 총괄했던 마약 전쟁과 관련된 반인륜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