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에 용의자 인도 가능 시사

필리핀 법무부는 5월 13일, 현행법상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 재판소에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로날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한 후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라파엘 마르티네즈 법무부 대변인(검사)은 기자들에게 공화국법 제9851호에 따라 당국이 국제 재판소에 인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티네즈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직접 인용하며 "공화국법 제9851호에 의거하여 필리핀 내 용의자나 체포된 인물을 적절한 국제 재판소나 법정에 인도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국은 지난 5월 11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델라 로사는 현재 상원 건물 안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가 필리핀 경찰청장 재임 시절 총괄했던 마약 전쟁과 관련된 반인륜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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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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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월요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전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인했다. 필리핀 당국은 상원에서 그를 체포하려 했으나, 동료 의원들이 그를 보호 조치하면서 무산되었다.

법무부는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을 정의를 회피하는 도망자로 선포하고, 경찰에 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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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5명은 2026년 5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에게 당국에 자진 출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필리핀 당국은 5월 27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을 찾기 위해 루손섬 일대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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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기각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제3재판부는 5월 2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헤이그에 계속 구금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가 신청한 임시 석방 요청에 대한 검토 이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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