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회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불송치하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방 회장은 2019년 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월 24일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회장에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정당화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방 회장은 2019년 하이브의 IPO 직전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게 해 약 2,600억 원(약 1억 7,528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진술이나 기망 수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며, 50억 원 초과 이익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IPO 과정이 법규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말 제보를 접수한 뒤 2025년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8월부터 방 회장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은 방 회장의 BTS 월드투어 참여를 위해 미국행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