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 방지 위해 법 개정 및 국제 협력 강화

한국의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의심 계좌 동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2026년 2월 5일,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자금세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마약 밀매와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된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제 범죄 조직을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FSC는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정보 및 정책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자금세탁 추적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 증가함에 따라 FSC는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만 원(약 690달러) 이상의 국내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암호화폐 여행 규칙'을 시행 중이며,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금세탁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FSC는 국제 협력을 통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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