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 부동산 대출 LTV 비율 담합으로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보를 교환하며 경쟁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됐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1월 21일, 한국의 4대 상업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부동산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LTV 비율 관련 담합으로 총 2720억 원(약 1억 83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TV 비율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한 규제 도구다.
은행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비율 정보를 반복적으로 교환하며 대출 한도를 조율했다. 이로 인해 경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창출했으며, FTC 추산에 따르면 약 6조 8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 4대 은행은 국내 부동산 모기지 대출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비슷한 LTV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은행 선택 폭이 좁아졌다.
개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70억 원, KB국민은행 700억 원, 신한은행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이다. 다른 은행들은 2023년 평균 7.5%p 높은 LTV를 제공한 반면, 이 은행들의 관행은 차입자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SMEs)은 무담보 대출 대신 모기지 대출에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을 받았다.
FTC의 이재선 조사관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재호 조사관은 "차입자들이 은행 선택에서 제한된 옵션에 직면했다"며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첫 적용 사례로, 민감 사업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FTC 관계자는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불공정 정보 공유를 강화해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은행 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고객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