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호주 남성 벌금형

홍콩의 한 법원이 네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난 50세 호주 남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무엘 앤서니 몽키비치는 금요일 이스턴 법원에 출석해 무전취식 4건과 재물손괴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애드미럴티와 침사추이에 위치한 샹그릴라 호텔 두 곳과 일본 식당 한 곳에 총 2,039홍콩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범행은 4월 24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발생했다. 몽키비치는 예약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지난달에도 데이비드 청 치와이 수석 치안판사로부터 유사한 범죄로 3,000홍콩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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