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마양 리베랄 정당 명부 하원의원 레일라 데 리마가 2020년 반테러법과 2012년 테러자금 조달 방지 및 억제법 시행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하는 두 건의 의결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역 언론인 프렌치 메 컴비오와 평신도 노동자 마리엘 도메퀼의 보석 불허 후다. 목적은 이러한 법률이 시민을 보호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닐라에서 마마마양 리베랄 정당 명부 하원의원 레일라 데 리마가 하원 결의안 786호와 787호를 제출해 하원 사법 및 인권 위원회에 공화국법 11479호(반테러법, ATA)와 공화국법 10168호(테러자금 조달 방지 및 억제법, TFPSA)에 대한 공동 조사를 촉구했다. 데 리마는 “이 법률들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레드태깅하거나, 조작된 혐의로 감옥에 보내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면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此处保留原换行) 1월, 붐비는 지방 교도소에서 6년을 보낸 후 프렌치 메 컴비오와 마리엘 도메퀼은 테러 자금 조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1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경미한 총기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데 리마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의 법률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대신 우리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반테러 조치가 국가에 의해 무기화되어 인권 옹호자, 활동가, 청년 지도자, 인도주의 노동자, 시민 사회 단체 사이에 공포, 괴롭힘, 위협의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핵심 목적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此处保留原换行) HR 786은 ATA 시행이 헌법상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헌법 보장과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 결의안은 국제 인권 기관들이 ATA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항과 모호한 정의를 포함해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한다. (此处保留原换行) 한편 HR 787은 TFPSA 집행을 검토해 시민 사회 행위자와 반대자들을 과도하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고위험 자금 세탁 및 부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했는지 평가한다. 적법 절차 보장, 자산 동결 명령의 사법 감독, 테러 자금 조달 기소의 증거 기준, 인도주의 및 시민 사회 면제, 투명성 및 책임 메커니즘, RA 10168 하의 반위험 완화 지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此处保留原换行) 데 리마는 보석 불허를 “언론 자유 투쟁에서의 심각한 후퇴”라고 묘사했다. 그녀는 “모든 조작된 혐의를 폐기하고 법률을 무기화해 언론 자유와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끝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호세 로델 클라파노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