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은 센트럴 지역에서 영업 중인 한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됨에 따라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는 목요일 해당 아이스크림 샘플 1g당 310마리의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냉동식품 규정에 따른 허용치인 1g당 100마리를 세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당국은 영업 허가 소지자에게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문제가 된 모든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품의 폐기를 지시했다. 또한 관계자에게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담당자에게 식품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센터 대변인은 "대장균군 수치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곧바로 식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해당 판매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