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제1예심부는 5월 21일 결정을 통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제기한 혐의 확정에 대한 항소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재판 지연 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이르면 11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제1예심부는 5월 21일, 지난 4월 결정된 혐의 확정에 대해 두테르테 측이 제출한 항소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두 가지 쟁점이 법원 규정상 항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혐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했으며 결론에 대한 명확한 증거 기반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만을 참조했으며, 첫 번째 쟁점 역시 항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5년 3월 체포된 이후 헤이그에 구금 중인 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재임 시절과 전국적인 마약과의 전쟁 기간에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한 죄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추가적인 심리 절차 없이 본 재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