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월 29일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비질란테' 주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261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조직에 가담시키고, 10명을 더 데려오면 탈퇴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목사방'이라는 채팅방에서 계급을 오르며 가해자가 됐다. 경찰은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0명이 10대였다.
김씨는 피해자 234명을 성폭행하고 1,381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두 인물을 가장해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의 범죄를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기간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