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강제 노동과 연관된 제품에 부과될 예정인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자국 수출품을 제외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국이 이미 강력한 보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자국이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탄탄한 법적 틀과 검증된 실적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총 48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제품 중 수입이 거부된 사례는 0.01%인 271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노동고용부 및 재무부와 함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 관련 의혹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공동 행정 명령을 초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 노동 금지 조치나 부분적인 제도를 갖춘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조치가 채택될 경우 미국의 주요 교역국 60곳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