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 매장 촉진 위해 장례 규정 개정

중국 국무원은 수요일 장례 관리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발표하며, 매장 서비스의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친환경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2년 이후 첫 대대적인 개편으로, 업데이트된 규정은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화에는 신규 영리 장례 기관 금지, 엄격한 가격 통제, 환경 친화적 매장 방법 장려가 포함된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 1월 8일(수요일)에 장례 관리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업데이트된 규정은 공공 복지, 문명적 검소함, 녹색 생태 원칙에 기반하며, 업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공공 서비스 속성을 강화한다. 신규 설립된 장례 서비스 기관은 정부 운영 비영리 기관이어야 하며, 신규 영리 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기본”과 “비기본”으로 분류된다: 기본 서비스(시신 운송, 보관, 화장, 생태 매장 포함)는 전국적으로 나열되어 법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며, 비기본 서비스는 엄격한 가격 감독을 받는다. 제공자는 무단 요금 부과, 가격 인상, 사기 행위를 금지되며,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병원 영안실은 외주나 장례 서비스 제공을 금지되며, 위반 시 3만~20만 위안(4,296~28,6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온라인 추모 플랫폼은 10만~30만 위안 벌금과 폐쇄 가능성이 있다. “적합한 장례 서비스는 점차 국가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되어 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중국 민정대학 생명문화연구소 부소장 쉬샤오링(Xu Xiaoling)이 말했다. 그녀는 동적 서비스 목록이 미포함 항목 요금을 금지하고 가격 위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은 친환경 관행을 강력히 촉진한다: 화장 지역에서는 해장, 나무장, 꽃장, 잔디장 장려; 토장 지역에서는 묘비 없는 깊은 매장 권장, 녹색 매장에 보조금 가능. 경작지, 삼림지, 도시 공원, 경승지, 문화재 구역, 수원 보호 구역, 철도·고속도로沿线에 묘 금지; 기존 묘(역사적 가치 제외)는 이전 또는 무릉 깊은 매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족 장례 관습 존중하나, 모두 환경·토지 효율적 방법 채택 촉구. 강제 화장 구역에서 관 제작·판매 등 위반 시 3만~20만 위안 벌금. 시설은 더 엄격한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 토지 이용 전략에 따라 지역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인구, 토지 가용성, 수요 기반 공급, 토지 절약, 생태 보호 원칙에 따라 화장장과 묘지 계획을 담당한다. 높은 장례 비용이 개혁을 촉진한다. 2020년 SunLife 연구에 따르면 중국 주민 평균 장례 지출은 3만7375위안으로 연소득의 45.4%를 차지해 세계 2위다. 급속 고령화 속 2024년 말 기준 3억1000만 명(22%)이 60세 이상, 2억2000만 명(15.6%)이 65세 이상, 평균 기대수명 79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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