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2024 회계연도 성과급 지급을 승인했다. 예산관리부(DBM)는 승인에 따라 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DBM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행정명령 61호 실무그룹은 7월 2일 결의안 2026-1호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말라카냥궁의 성과급 지급 승인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회람은 중앙정부 기관, 주립 대학교 및 대학, 국영 기업, 지역 수도 사업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의회, 사법부, 헌법위원회, 옴부즈맨 사무국도 포함된다. 기관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 결과, 과정 결과, 재무 결과, 시민 또는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최소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공무원 및 직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최소 9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매우 만족' 등급을 받아야 한다.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2024 회계연도에 최종 판결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직원은 견책을 제외하고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재산, 부채 및 순자산 명세서(SALN)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및 직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