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CK 허치슨, 파나마 항만 압류에 법적 조치 약속

홍콩의 CK 허치슨—부호 리카싱 가족이 이끄는 거대 기업체—은 파나마의 “몰수 조치”를 비난하며 전 세계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주 파나마 해사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위치한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인수한 데 따른 그룹의 2주차 성명이다. 이 조치는 지난달 대법원이 CK 허치슨 자회사 파나마 포트 컴퍼니의 양허를 승인한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판결 이후 이뤄졌다.

CK 허치슨 홀딩스는 지난주 2번째 성명에서 파나마 해사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파나마 운하 양 끝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인수하고 운영한 데 대해 경고했다. “PPC는 해당 판결, 행정령 및 파나마 정부가 PPC의 두 항만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 취한 조치가 관련 법적 틀과 양허 계약을 승인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성명은 밝혔다. “그룹은 법률 자문과 협력 중이며, 모든 권리를 유보한 상태이며,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국내 및 국제 법적 절차를 포함한다.” 화요일, CK 허치슨은 파나마 당국이 초대받지 않은 채 항만을 인수한 것을 이미 비난하며, PPC에 대한 “운동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정부 대표들이 두 항만에 직접 들어와 PPC에 양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직원들에게 “형사 기소 위협 하에” 그들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은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위치한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동맥이다. 이 발전은 홍콩 기반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서 직면한 법적 도전을 강조하지만, CK 허치슨은 법적 수단으로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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