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이 애국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고심을 시작했다. 상고인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 사안이 헌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홍콩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은 선거(부패 및 불법 행위) 조례에 관한 변론을 진행했다. 상고인 측은 유권자들에게 보이콧을 독려하거나 무효표를 던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상고인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하급심에서 해당 법안의 합헌성이 인정되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원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상고인 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선거 전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법적 검토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홍콩의 제한된 선거 체제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향후 추가 의견서 제출과 함께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