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공공장소 소지 시 차등 벌칙 부과

홍콩은 4월 30일부터 소량의 대체 담배 제품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3,000 홍콩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더 많은 양을 소지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담배 규제법은 향후 홍콩 전역에서의 금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4월 30일부터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대체 담배 제품(전자담배 포드 5개 이하, 액상 5ml 이하, 가열식 담배 100개 이하, 또는 허브 담배 100개 이하)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개인에게 3,000 홍콩달러(약 383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목요일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포드 5개나 가열식 담배 100개를 초과하여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니 램 만충 담배 및 알코올 관리국장은 “정부는 사생활 공간에서의 단속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1단계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단계 시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담배 규제법은 향후 이러한 제품들을 홍콩 전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 및 유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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