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 13일 발생한 상원 총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마오 아플라스카 직무대행 상원 경위실장과 관계자 2명에 대한 형사 기소를 권고했다.
로버트 AA 모리코 2세 범죄수사탐지국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는 아플라스카와 그 부하들의 행위가 민간 경비 인력의 6단계 물리력 사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공화국법 제11917호의 시행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상원 건물에서 발생한 당시 사건 현장에 실제적인 위협이나 공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모리코 국장은 해당 사건을 '공황 사격'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아플라스카 일행이 총기 발사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총기 4정에서 발사된 탄피 총 44개가 수거되었다. 아플라스카는 자신의 9mm 권총을 제출했으나, 수사 당국은 해당 총기가 현장 영상 속 총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다. 또한 경찰은 아플라스카에게 국가수사국(NBI) 작전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