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단순한 결근 사실만으로는 직무 유기를 증명하거나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6월 26일 생산직 근로자 앨빈 카피오(Alvin Carpio)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무단결근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 관계를 종료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3재판부의 판결문을 작성한 마리아 필로메나 싱(Maria Filomena Singh) 대법관은 단순한 결근이 곧 직무 유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5회 무단결근 시 해고하도록 규정한 회사의 정책은 불균형하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카피오의 복직을 명령하되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자파르 디마암파오(Japar Dimaampao) 대법관은 고의적인 불복종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