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월 4일 수요일 아유닌 사주 보급 임무에 관한 중국과의 합의를 옹호했다. DFA는 필리핀이 이러한 임무에 대해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의 필리핀 선박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2024년 7월 이후 BRP 시에라 마드레호로의 13건의 정기 순환 및 보급 임무를 규율해 왔다.
3월 4일 수요일, 외교부(DFA)는 아유닌 사주 보급 임무에 관한 중국과의 미공개 합의를 옹호했다. DFA는 이 합의가 필리핀이 자국 임무를 위해 중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합의는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현재 DFA 장관 테레사 라사로가 마련했으며, 국가안보고문 에두아르도 아뇨가 승인했다. 이 합의는 2024년 7월 이후 BRP 시에라 마드레호로의 13건의 정기 순환 및 보급 임무를 규율해 왔다. “이 합의는 필리핀이 임무를 위해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의 필리핀 선박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DFA는 밝혔다. 아유닌 사주는 필리핀과 중국 간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일부로, 주권 주장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