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교부, 필-중 해경 간 양해각서의 제한적 범위 명시

징 콴 주필리핀 중국 대사가 필리핀-중국 해경 간 협력 협정 문구가 95% 완성되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필리핀 외교부는 해당 협정의 수정 범위가 양국 해경 간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 구축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합동 순찰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징 콴 주필리핀 중국 대사는 3월 19일 마닐라 로타리 클럽에서 필리핀 해경(PCG)과 중국 해경(CCG) 간의 협력 협정 문구가 "95%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마지막 주 취안저우에서 열리는 양자 협의 기구(BCM)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콴 대사는 수색 및 구조 작업, 환경 보호,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필리핀 외교부(D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필리핀 해경과 중국 해경은 지난 2016년 해양 협력을 위한 공동 해경 위원회를 구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수정 논의는 해당 위원회를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재정립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외교부 측은 "이번 양해각서는 합동 순찰을 비롯한 민감한 작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헬리오 빌라누에바 주니어 대변인은 "이번 양해각서는 필리핀 해경과 중국 해경 간의 소통 메커니즘을 공식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 열린 양자 협의 기구 회의 이후 최종 합의된 양해각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협상은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부 장관, 필리핀 해경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2016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두테르테 행정부 당시 우호적인 함정 방문과 합동 훈련으로 이어졌으며, 2020년 1월에는 중국 해경 함정이 마닐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축된 핫라인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2023년 8월 중국 해경이 아융인 암초(Ayungin Shoal)로 향하는 필리핀 해경의 보급 임무를 차단했을 당시 어떠한 응답도 없었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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