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3명의 교수형 집행 금지 요청을 기각하며, 이러한 도전은 행정소송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수감자들은 교수형이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 주심은 일본의 형사 판결이 교수형을 집행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6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세 명의 수감자가 국가의 교수형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일본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용하며, 이 규약이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벌을 금지한다고 주장하며 교수형은 “잔인하며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 주심은 이 주장을 기각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 방식을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일본의 형사 판결이 교수형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금지 명령을 내리면 확정된 형사 결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955년 대법원 판결에서 교수형을 잔인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벗어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이 판결을 비판하며 “핵심 문제를 다루지 않은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은 수십 년간 일본의 표준 집행 방식이었다. 이 결정은 일본 내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