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그룹 더 보이즈의 10명 중 9명이 소속사 원앤원 레이블과의 전속계약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멤버들은 결제 지연과 재무 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 법원은 2026년 4월 24일 더 보이즈 멤버 9명(뉴 제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율촌 로펌의 김문희 변호사는 소속사 원앤원 레이블이 결제 의무와 재무 자료 제공을 위반했으며, 경영 지원과 아티스트 보호 등의 주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변호사는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원앤원 레이블은 가입 보너스를 활동 수익 분배에 대한 선지급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조항상 별개라고 배척했다.
멤버들은 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확정 일정은 이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K팝 업계의 아티스트-소속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