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등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들은 협상 거부 시 파업을 위협하며, 기업들은 법적 범위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6개월 유예 기간 후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고용주로 규정하며, 직접 고용 계약이 없더라도 협상 의무를 부과한다.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한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집단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불법 하청 노동 사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 종식을 요구했다. 한 노동조합 대표는 “포스코는 불법 하청 노동자 사용에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현대아이에이치엘(Hyundai IHL) 노조는 서울 본사 앞에서 램프 사업부 매각 계획(프랑스 OPmobility에 판매)을 반대하며 직접 임금 협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모비스가 우리의 실질적 고용주”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한국노총 주최 행진 후 서한을 전달하며 임금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지제도 조선소 내 웰리브(Welliv) 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한화오션과의 협상이 개정 노동법의 뿌리내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KCTU)은 14만 명 규모의 하청 노동자들을 대변해 협상 통보를 시작했으며, 거부 시 다음 달 직접 시위를 계획 중이다. KCTU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실질 고용주가 나서야 하며, 거부 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노총(FKTU) 역시 불안정 고용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법적 한계 내 협의를 검토 중이며, 내부자는 “각 회사가 하청 노동자와의 첫 대화를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 기업단체인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한 고용주 판단을 촉구했다. 이전 날 KG스틸은 자회사 흡수로 효율성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