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CTU 위원장과 노동자 권리 보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금요일 한국노총(KCTU) 위원장 양경수 등과 청와대에서 만나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노동 정책 일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KCTU) 양경수 위원장과 다른 지도자들을 초청해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언급했다.

그는 원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고용주들이 계약 기간을 1년 11개월로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대통령은 말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하는 법이 됐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의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인공지능(AI)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무적 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만남은 노동계와 정부 간 소통의 일환으로, 노동 시장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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