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위원회가 새 노동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 노조의 협상요청 공고 게시를 두고 제기된 분쟁에서 나온 결정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통제할 경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충남국민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검토했다. 이들 원청업체는 하청 노조의 협상요청을 받은 후 7일간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원청 측은 노조가 협상 의제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 자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원청들은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Yonhap News Agency에 따르면, 결정 통보는 저녁에 이뤄질 예정이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시행됐으며, 노동자 교섭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267건의 노동협상 관련 건이 접수됐다. 이 법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