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엑소시스트 윈스턴 카바딩 신정 신청 기각

항소법원이 리파 마리아 현현과 관련된 도미니코회 엑소시스트 윈스턴 카바딩에 대한 위증 사건을 기각했다. 1월 26일 공포된 37쪽 판결에서 법원은 카바딩의 인증 판결 청원을 승인하고 위증 고발을 무효화하며 퀘존시 지역재판소 명령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리파 사건의 비초자연적 기원에 대한 그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1월 26일, 항소법원이 도미니코회 엑소시스트 윈스턴 카바딩에 대한 위증 사건을 기각하는 37쪽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2년 5월 그의 페이스북 라이브스트리밍에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인 1948년 리파 마리아 현현이 “초자연적 기원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한 데서 비롯됐다. 전 산디가나반 부대법관 해리엇 데메트리우, “모든 은총의 중개자 우리 마리아” 신봉자가 《개정 형법》 제133조에 따라 카바딩을 종교 감정 모독죄로 고소했다. 원래 혐의는 기각됐으나, 카바딩이 초기 반진술서에 첨부되지 않은 1951년 교황 비오 12세가 승인한 교황 칙령 존재를 주장한 데 대한 위증 혐의로 이어졌다. 데메트리우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카바딩은 2024년 4월 15일 검찰청과 법원에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를 통해 바티칸에서 얻은 1951년 칙령의 인증 사본을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 1951년 칙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퀘존시 지역재판소 96지부가 이 증거를 “그저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카바딩의 적법 절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판결이 위증 요건의 순수한 법적 평가이며 종교적 판단이 아님을 강조했다. 1951년 칙령이 존재하므로 위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증에 대한 불충분한 고발 정보 하에 청원인이 재판의 고통을 견디게 할 이유가 없다”며, “무의미한 재판의 불안을 면하기 위해” 사건을 기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종교 신앙과 법적 절차 간 긴장 관계를 강조하나, 법원은 교리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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