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교부(DFA)는 안토니오 카르피오 전 대법관의 발언에 대응하며 필리핀의 해양 구역은 위태롭지 않다고 화요일 밝혔다.
외교부는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직무 유기 및 반역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카르피오 전 대법관의 6월 12일 발언은 협정문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협정은 연안국의 해양 구역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BBNJ 협정이 어족 자원을 다루지 않으며, 이는 2001년 12월부터 발효 중인 별도의 '유엔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의 선언문은 남중국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장은 이미 2016년 중재 판결을 통해 다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간단히 말해 필리핀의 해양 구역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조계 및 학계에 대한 카르피오 전 대법관의 기여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