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의무 3학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경제개발위원회(Economy and Development Council)가 2026-2027 학년도부터 공립학교에 3학기제를 도입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사립교육협회조정위원회(COCOPEA)는 새로운 법안 없이는 사립학교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교육부(DepEd)는 해당 정책이 폭넓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COCOPEA의 조셉 노엘 에스트라다 상임이사는 라디오 dzBB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립학교는 이미 3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보편적으로 의무화하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인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계획이라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트라다 이사는 4만 7천여 개의 기관이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공립학교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립학교 부문 간의 차이를 지적하며, 각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립학교가 K-12 전환을 주도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제도 변화는 학교별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교사,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및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층적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최근 교육위원회가 2023-2024 학년도에 날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80일 중 53일의 수업일수가 손실된 상황을 개선하고, 교사의 복지를 증진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일 수업일수 학사 일정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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