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청장, 구축함 사업 입찰 방식 변경 이유로 법적성 강조

국방획득사업청(DAPA) 청장 이영철은 수요국의 첨단 구축함 건조를 위한 다조 원 규모 계약의 입찰 방식 변경 배경으로 법적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방사업추진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7조 원 규모의 6척 구축함 사업 수주자를 선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법적 분쟁으로 지연됐으나, 2032년 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획득사업청(DAPA) 청장 이영철은 12월 24일, 첨단 구축함 건조 사업의 입찰 방식 변경 이유로 법적성을 최우선으로 언급했다. 이는 국방사업추진위원회가 월요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안규백도 참석했다.

이 7조 원(50억 달러) 규모 사업은 6척의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목표로 하며, 대부분 국산 기술로 무장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치열한 경쟁과 법적 분쟁으로 장기 지연됐다. 한화오션은 개념 설계,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담당했다.

초기에는 HD현대중공업이 리드 함정의 단독 계약자로 선정될 전망이었으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의 설계 과정 보안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에 입찰이 연기된 바 있다.

이영철 청장은 추가 지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청은 2032년 말까지 구축함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며, 이는 해군의 미래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결정은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사 간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과정의 공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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