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이 Yanson 4남매가 버스 회사 지배권 가족 분쟁에서 미결 동의서를 처리하도록 법무부에 강제하는 청원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항소법원(CA)은 2025년 6월 9일자 이전 결정을 유지하는 2쪽 분의 결의를 발표했다. 이 판결은 'Yanson 4'—로이, 에밀리, 마. 루르드스 셀리나, 리카르도 얀슨—이 법무부(DOJ) 장관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그들의 사건을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만다무스 청원을 기각한다.
CA는 얀슨 가족의 재고촉구 신청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고촉구 신청의 검토는 재고를 요청한 결정에서 이미 이전에 검토되고 신중하게 판단된 새로운 주장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5분부 부판사 라몬 크루즈가 작성한 결의문에 명시됐다.
얀슨 가족은 Goldstar Bus Transit Incorporated와 Vallacar Transit Incorporated의 현 임원 및 이사라고 주장하며, 이들은 Yanson Group of Bus Companies (YGBC) 산하 기업이다. 그들은 다른 생존 상속인들과 YGBC 지배권을 놓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원인들은 DOJ에 23건의 심판 청원과 재고촉구 신청이 계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CA는 DOJ 수반에게 지시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으로, 권력 분립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하가 발행한 결의안을 검토할 의무를 어떻게 또는 언제 행사할지 결정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즉, 장관은 자신의 사무실로 이관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전적인 재량을 유지한다,' 법원이 설명했다. 이 결정은 DOJ의 사건 관리 자율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