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경기도 3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조치로 수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월요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탄동, 기흥구,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특별 보너스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가격이 올랐다. 구리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수요가 몰렸다. 6월 넷째 주까지 동탄 집값은 11.38% 상승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