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승객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비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여행 금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5년 12월 15일,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년간 14건의 비상구 조작 또는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제주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어준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무단 조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문, 비상구 또는 기내 장비를 만지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모든 관련 사례를 형사 기소로 넘기고, 실제 손실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청구하며, 위반자에 대한 여행 금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위반 행위가 비행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