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3명의 고위 임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 혐의로 체포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3명의 고위 임원들이 출석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체포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김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 등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법원 건물에 도착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입장했다. 질문에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포함됐다.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배경으로, MBK 파트너스는 2015년 영국 소매업체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2조 원(49억 달러)에 100% 인수했다. 그러나 할인점 업계 침체로 홈플러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 3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작년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코레이트)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4일 후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향 시기 무렵 홈플러스의 대규모 단기채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모펀드의 기업 관리 관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