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가미, 아베 살해 무기징역에 항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쓰야의 변호인단이 오사카 고등법원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들은 그의 비참한 성장 배경이 동기의 핵심이며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주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나라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45세 야마가미 데쓰야는 1월 21일 나라지방법원에서 검사 측 요구대로 살인 및 총포화승물건단속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년 2월 5일 변호인단은 오사카 고등법원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장 후루카와 마사아키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한 후 나라 지방법원의 선고에 대한 항소 청원을 제출했다”며 “이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평의원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 가족이 파탄 난 것이 원인이라며 이 단체에 대한 원한이 생겼고, 이를 밀접하게 연관된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야마가미의 불행한 성장 배경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변호측은 그의 배경이 “동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형량 결정 시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20년 이하 징역”을 요구했다. 반면 법원은 성장 배경이 그의 성격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범죄를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교 단체에 화가 나서 살인을 결정하는 것은 큰 도약”이라며 주요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총포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측은 자작 총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기의 형태와 높은 치사력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배경과 양형 판단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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