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을 들어 정신 장애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전자발찌 30년 착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4월 2일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 교사는 작년 2월 10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김하늘(당시 7세)을 교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후 은폐하려 했으며, 범죄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신 장애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7세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방법이 잔인하고 흉악했다"고 덧붙였다.
명 교사는 범행 며칠 전 학교 컴퓨터를 발로 차서 훼손하고 다른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인정받았다. 그녀는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했으나 정신 장애를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선고했다.
명 교사는 작년 4월 대전 교육청으로부터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