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국회가 여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5대 2,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 수사를 하는 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법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