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부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 김동원(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가게 수리 비용 분담 분쟁으로 발생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엄중 처벌 필요성을 이유로 종신형을 내렸다.
2025년 9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게 운영자 김동원(41)은 가게 수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여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 인테리어 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그 관계자의 딸을 칼로 찔러 세 사람을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2월 5일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을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종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처음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감형해 무기징역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용 분쟁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용서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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