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국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류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고 밝히며, 지역 주유소의 준수를 위해 면밀한 감시를 촉구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정에 유류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처음이다.
2026년 3월 13일, 한국 정부는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유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X(트위터)에서 "정부는 국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적인 유류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공공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일부 기업의 부당 이익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유류 정제사, 주유소,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첫날 시장 안정화 조짐을 확인했다. 상한제는 목요일 자정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제사가 주유소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대 가격을 정유 1리터당 1,724원(달러 1.16), 디젤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장관은 기자들에게 시장에서 이미 가격 인하가 관찰되며, 산업계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주유소에 안정적인 소매 가격 유지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 시장 관행 검사 태스크포스는 주유소 800곳 이상을 점검해 20건의 불법 활동을 적발했다. 그는 "유류 가격 상한제는 위기 시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시장 통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축과 가격 인상 등의 착취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진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품 수출 제한과 전략 비축 활용을 검토 중이다. 예천 NCC 등 기업이 나프타 공급 중단으로 '포스 마이오르'를 선언할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나프타 수입의 절반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데, 이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조치와 취약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도 준비 중이다.
상한 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재조정되며, 국내 유가 안정 시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유가 급변 시 최대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