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선거 사건 조사 지연이 헌법상 신속 처분권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Comelec이 페트로닐로 솔로몬 사리검바의 선거종합법 위반에 대한 유죄 추정 결의안을 무효화했다. 판결은 국가의 신속한 사건 해결 책임을 강조했다.
2025년 8월 19일자 22쪽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리검바가 무행위로 신속 처분권을 포기했다는 Comel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리검바는 2010년 선거에서 보홀 로복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투표 한 달 후 그는 선거 기부 및 지출 명세서(SOCE)를 제출했다.
2014년 Comelec 선거자금 단위는 사리검바에게 SOCE 초과 지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가 해명을 제출한 후 단위는 그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그는 질병을 이유로 2015년 4월 14일 조사 연기를 얻었으나 2015년 7월 11일 반대서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마감일 6년 후 Comelec 전원회의는 사리검바를 기소하는 결의안을 발행하며 그가 지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1987년 헌법 제3조 16항을 인용했다. “1987년 헌법 제3조 16항은 모든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신속 처분권을 보장한다.”
법원은 Comelec 절차 규칙에 따라 반대서한 후 20일 이내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5일 내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복잡한 문제나 방대한 기록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Comelec이 6년 이상 예비조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신속 해결을 국가의 의무이며 응답자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의무는 청구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며... 청원인이 지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