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서부 해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지 일주일 만에 해양경찰이 선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은 사고 당시 휴식을 취하며 선교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탑승자 267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나 30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 11월 19일 수요일, 26,546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II호가 제주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시난군 앞바다의 무인도 섬 족도에 좌초됐다. 이 배는 서울에서 약 350km 남쪽에 위치한 남해안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다. 탑승자 246명과 승무원 21명, 총 267명 전원이 구조됐으나, 30명은 통증이나 신경쇠약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 직후 해양경찰은 목포해경이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11월 20일 목요일, 40대 부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가 부주의로 인한 부상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좁은 수로에서 자동조정장치로 운항하던 중 제대로 조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폰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잠시 확인했으나, 코스 변경 시 수동으로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11월 22일 토요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부선장은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혀 매우 죄송하다"며 "임산부 승객이 부상당한 것에 특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타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승인했다.
60대 선장은 사고 당시 선교를 떠나 캐빈에서 휴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1월 23일 일요일 해경이 부상치사 과실 및 선원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최근 국내 해양 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