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5월 13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씨의 이혼 화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정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세션에서 양측 입장만 들은 후 조기 추가 세션을 정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자산 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뒤 열린 이번 세션에서 법원은 추가 조정 기일을 조기에 잡기로 했다. 대법원은 10월 항소심이 인정한 30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부분을 기각했으나 이혼과 최 회장의 20억 원 위자료 지급은 확정했다.
노소영 씨는 법정에 도착해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사건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관계를 인정하며 이혼 계획을 밝힌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은 자산 분할 범위와 기여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