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교주, 건강 문제 일시 석방 연장 실패로 구치소 복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가 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연계된 뇌물 혐의 재판을 앞두고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으나, 연장 요청이 기각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그녀의 구속을 일시 정지했으나, 금요일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지난 9월 체포된 후 두 번째 일시 석방이었다.

한학자 씨는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백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 9월 체포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건강 문제로 두 차례 구속이 일시 정지됐다.

지난 11월 안과 수술을 위해 한 차례 석방됐으며, 이번에는 최근 넘어진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구속이 정지됐다. 법원은 금요일(2월 21일) 그녀의 연장 요청을 기각해 다음 날인 토요일 구치소로 복귀하게 됐다. 법률 소식통들은 이 소식을 일요일 전했다.

한학자 씨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9월 22일 체포 영장 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전 영부인과의 뇌물 연루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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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월 16일 김건희 전 영부인 부패 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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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6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부패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부패 혐의 형량을 20개월에서 4년으로 늘렸다. 법원은 주가 조작 사건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사치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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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6일 전 영부인 김건희에게 직무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7년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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