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울산 전략비축기지에서 보관 중이던 외국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석유공사(KNOC)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상황 속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KNOC)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이는 울산에 위치한 전략비축기지에서 중동 산유업체가 보관하던 원유 90만 배럴이 동남아 미확인 구매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KNOC는 외국 석유회사를 위해 울산 저장시설을 임대해 국제 공동비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 차질 시 한국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처는 이번 판매가 우선매수권 행사 전에 이뤄진 데 따른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지금은 90만 배럴을 회수할 수 없다”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NOC 측은 중동 업체가 이달 초 한국 정유사와 200만 배럴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업체는 유가 상승에 편승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전체 물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KNOC는 잔여 110만 배럴에 대한 공급권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폐쇄 속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원유 우선매수권 행사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원유 공급 차질 경보 수준을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