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종묘 사당 인근 고층 건물 허용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결정은 수년간의 타협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조선 시대 유물이 발굴된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1월 26일, 한국문화재보호원(KHS)은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서울시의 '서운 4구역'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종묘 사당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려 145미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KHS는 성명에서 "이 결정은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 간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기존 타협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묘는 조선 왕조(1392-1910) 왕과 왕비의 신주가 안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프로젝트가 사당의 역사적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새로운 녹지 공간을 도입해 지역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현장에서 조선 시대 고도와 '이문'으로 알려진 마을 문과 같은 유물이 발견됐으며, 현행법상 발굴 작업 완료 전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유물 보존 계획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프로젝트 중단과 전체 유산 영향 평가를 권고했다. KHS는 서울시에 금요일까지 유네스코 서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미응답 시 현장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법적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양측은 여전히 대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