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6년 1월 20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임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내 투자자의 자본 유출로 인한 원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수익을 원화로 환전해 최소 1년 이상 국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임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 20%로 부과되며, 공제 한도는 개인당 5천만 원(약 3만 3천 9백 달러)으로 제한된다. 공제 비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6년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적용된다.
부처는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이용해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지정 국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별도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순매수 시 공제액이 조정된다. 또한,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투자 금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당 500만 원 한도를 둔다.
이 조치는 국내 투자자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로 인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한 세제 및 외환 대책 패키지의 일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조치를 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